국토부 "투과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 구제 방안 마련"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계약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은 지주택 조합원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보호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 전역은 10·15 대책에 따라 같은 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로 인해 지정 이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 지급 등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위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상적인 계약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이전에 매매를 약정하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시행 이후 계약이 마무리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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