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표 '복지실현' 정책...현장의 목소리 최우선 반영

  • 복지관장 간담회 개최...현장 중심 복지 운영 방안 논의

  • 1월 5일~2월 27일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26일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복지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 전반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관내 11개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의 관장 및 부관장이 참석해, 복지관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과 제도적 보완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26일 열린 관내 복지관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26일 열린 관내 복지관장 간담회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화성시 복지관 사무편람 개선 △법인전입금 의무사용 비율 조정 등이 제시됐으며 복지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행정 기준의 필요성과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후속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복지관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 기준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1월 5일~2월 27일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사진화성시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다음 달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5년도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가 NSD타워로 이전돼 운영된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서식 및 지급 절차 등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일상적인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11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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