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투법 약관 281개 시정 요청…'위험 전가·추상적 계약해지' 지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 281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후 제·개정된 약관 중 현행 영업에 사용 중인 약관이다.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곳이 사용하는 68개 약관(총 1754개 조항)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으로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지적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 제2항·제3항은 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 준수 여부를 온투업자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투자약관에서는 연계투자 한도 위반으로 발생한 회사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한도 준수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추상적·포괄적 계약해지 조항과 사업자 면책 조항도 문제로 거론됐다. 계약 해지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함에도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투자자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약관에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공동대표자·대표이사 등 제한적 경우에만 연대보증 요구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그 외의 자에게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불공정 조항으로 봤다.

이밖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