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았다"며 "피의자의 실제 작성 여부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 정보 접근 및 탈취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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