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첫 재판서 전면 부인

  • "시험용 1~2회뿐" 대납 요청 부인…선거 후 재판 요구

  • 법원 "6개월 내 종결 원칙"…공소장 일본주의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현장소통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현장소통'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내 1심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선거 기간 중에도 재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3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 지시에 따라 명씨와 여론조사 진행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한정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해 3300만원 상당이 지급됐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명씨는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도, 김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다만 강 전 부시장이 선거를 돕겠다는 명씨에게 시험용으로 한두 차례 여론조사를 맡겨 결과를 받아봤으나 신뢰할 수 없어 관계를 단절했고 이후 명씨가 보낸 자료는 일방적 전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공소장 기재 방식 일부도 지적했다. 강 전 부시장 관련 전과 기재와 피고인들의 경력·지위를 장황하게 적은 부분을 두고 “공소유지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 의문”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공판 절차 진행 전 해당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또 특검 수사권 범위와 공소사실 특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보궐선거 전 당내 경선 단계 사안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비용 요청 시기와 방법 등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 일정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은 선거 뒤로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렵다”며 “선거 기간 중에도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전 11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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