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내 1심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선거 기간 중에도 재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3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 지시에 따라 명씨와 여론조사 진행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한정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해 3300만원 상당이 지급됐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명씨는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도, 김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다만 강 전 부시장이 선거를 돕겠다는 명씨에게 시험용으로 한두 차례 여론조사를 맡겨 결과를 받아봤으나 신뢰할 수 없어 관계를 단절했고 이후 명씨가 보낸 자료는 일방적 전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공소장 기재 방식 일부도 지적했다. 강 전 부시장 관련 전과 기재와 피고인들의 경력·지위를 장황하게 적은 부분을 두고 “공소유지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 의문”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공판 절차 진행 전 해당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또 특검 수사권 범위와 공소사실 특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보궐선거 전 당내 경선 단계 사안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비용 요청 시기와 방법 등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 일정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은 선거 뒤로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렵다”며 “선거 기간 중에도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전 11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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