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유제품에 최대 42.7% 관세…EU "부당 조치" 반발

  • 앞서 EU산 브랜디·돼지고기에도 반덤핑 관세...갈등 고조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이 재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23일부터 21.9%∼42.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 전선 중 하나다. EU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이달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일본·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AFP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평가는 이번 조사가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집행위원회는 중국 측의 예비 판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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