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수·발주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위탁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심의위원 50명 위촉해 올해 14차례 걸쳐 과심위를 개최했다.
과업심의위원회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SW사업의 과업 내용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심위에 참여한 발주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기반의 체계적 검토 △SW사업 전반의 품질 향상 지원 △SW 제값주기 기여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제 막 시작한 조달청 과심위 대행 운영에 대한 발주기관들의 긍정적 평가에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과심위 개최를 통해 SW 제값주기와 공공 정보화사업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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