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전 과정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통제장치도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관계상 공개하기 어려운 수원국의 개발정보 등을 제외하고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실명제도 실시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할 예정이다.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EDCF 사업의 청렴성 강화에 기여한 건에 대해 포상과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동시에 EDCF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민간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수원국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EDCF 개별 사업의 향후 집행 소요 예측을 위한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거쳐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관계상 공개하기 어려운 수원국의 개발정보 등을 제외하고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실명제도 실시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할 예정이다.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민간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수원국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EDCF 개별 사업의 향후 집행 소요 예측을 위한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거쳐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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