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 주 금융위원회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초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당국은 여전히 발행자, 감독권한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번에도 정부안을 제출받지 못하면 정부안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입법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법안 통과가 지연된 가운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도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무산되면서 해외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3대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기로 했고 중국도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홍콩에서 본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 예정이었지만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다음 2025년 1월, 2027년으로 다시 연기됐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 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과세도 마찬가지다. 금융권 사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저작권을 구매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에 대한 세금 체계가 없다.
또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월급을 USDC·USDT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반면 한국 도입은 제한된다. 근로기준법상 '통화'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월급, 성과급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국내 금융권이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해외송금 서비스도 막혀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금이체업 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송금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사각지대가 많고 유통 관련 법 도입에도 충돌 요소가 많다"며 "단계적 도입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세부 법안을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해외와의 격차 수준을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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