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임대한 냉장·냉동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사용 기간·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동원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동원에프앤비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업체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과 냉장고·냉동고 등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장비 사용 기간이나 감가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원에프앤비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광고물을 14일 이내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계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원에프앤비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사 개시 이후 문제가 된 조항들을 개정하고 대리점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제품·가공식품의 제조·판매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의 성과로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관행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2일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동원에프앤비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업체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과 냉장고·냉동고 등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장비 사용 기간이나 감가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원에프앤비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광고물을 14일 이내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계약했다.
다만 동원에프앤비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사 개시 이후 문제가 된 조항들을 개정하고 대리점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제품·가공식품의 제조·판매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의 성과로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관행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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