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필수" 노동부,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해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한다.

또 본부, 지방노동관서, 산안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방침이다.

노동 당국은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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