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의 ‘임원 관리의무 이행 적정성 점검’이 각 임원에게 위임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셀프점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 등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다수 금융사가 대표이사의 책임인 ‘임원 관리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을 각 임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자신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총괄 관리조치 보좌 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준법감시 부서 등을 통해 점검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총괄 관리의무 위임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거나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별 관리의무가 중복되는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전사적 위험관리 이행체계가 미흡하거나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반면 타사 금융사고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거나 잠재적 위험요인·취약분야 점검 관련 성과평가지표(KPI)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모범사례도 소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 등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다수 금융사가 대표이사의 책임인 ‘임원 관리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을 각 임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자신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총괄 관리조치 보좌 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준법감시 부서 등을 통해 점검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총괄 관리의무 위임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거나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별 관리의무가 중복되는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전사적 위험관리 이행체계가 미흡하거나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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