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도 없다. 따라서 조 전 원장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공소사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였고 파면 절차에서 핵심 쟁점이었다"며 "조태용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고 낭독 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1월 중에 준비기일을 하나 잡고 그때 쟁점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변호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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