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세 대상 확대 대응..."무역장벽 여부 면밀히 검토"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사진산업통상부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사진=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품목 확대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U는 전날 공개한 CBAM 개정 방안에서 이른바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을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철강 연선 등으로 확대했다. 이는 2028년 1월부터 적용된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산업계가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탄소 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둔 CBAM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은 대상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는 규정상 유럽의 수입 업체가 부담하나, 수출 업체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와 협의한 결과 내년분 CBAM 인증서 구매는 2027년으로 순연되고 인증서 관련 요건도 완화됐다.

아울러 중소 수입 업체에 대한 면제 요건을 신설하면서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면제 방안이 마련됐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적용 품목 확대 발표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그간 EU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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