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제12차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CBAM은 EU가 역내 산업의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보고하고 향후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세부 규정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새로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제 수출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하고,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CBAM 대응의 어려움은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 품목이 실제 CBAM 대상인지 확인하고 EU 수입자가 요구하는 품목번호와 배출량 자료를 맞춰야 한다. 향후 검증기관의 검증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같은 물품이라도 국내 수출신고서상 품목번호와 EU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인 'CBAM-PASS'도 보완해 무료 배포한다.
산업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기후부는 CBAM 대상 기업의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한다.
정부는 강화되는 EU 환경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당국과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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