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홍승진 외국변호사, 진혜인 변호사 영입"

  • 입법·규제대응 및 금융자문 분야 강화

왼쪽부터홍승진 진혜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바른에 최근 새로 영입된 (왼쪽부터)홍승진 외국변호사, 진혜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입법 및 규제대응 분야 전문가인 홍승진 외국변호사, 금융 스페셜리스트인 진혜인 변호사(변시5회)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승진 외국변호사는 입법컨설팅과 기업을 위한 규제대응 분야의 전문가다. 1991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 법제기획, 행정심판, 국회의원 입법지원, 해외법제기관과의 국제협력, 법령정보화 업무와 언론대응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14년간 국내외 주요기업 및 협회·단체와 정부기관, 공기업을 위한 법제컨설팅 자문을 수행했다.

홍 변호사는 다년간 중앙행정부처의 행정입법과 법제기획업무를 총괄한 후 광장으로 옮겨 법제컨설팅팀에서 축적한 경력을 바탕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그는 기업규제대응, 법제컨설팅, 외국투자, 준법감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자문 등 분야에서 기업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소송 전 사전 권리구제 분야에 특화된 포괄적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혜인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을 거쳐 다올자산운용 대체투자팀, 덴톤스리법률사무소에 있다가 올해 바른에 영입된 부동산 및 외국인투자(FDI)·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 스페셜리스트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투자 등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크로스보더 거래를 폭넓게 다룬다. 또 대규모 부동산 개발·관광·레저 복합시설, 복합문화·아레나 개발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투자 구조 설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허가·규제 자문, 계약 협상 및 분쟁 대응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1~2022년에는 자산운용사 대체투자팀에서 실제 펀드 모집과 운용 업무를 맡아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맞선 경험을 통해 실무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로 평가 받고 있다.

진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의 사업협약 검토 및 SPC 설립·외국인투자 구조 자문 △글로벌 스파·웰니스 및 공연·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한국진출과 복합문화시설·아레나 개발 프로젝트 자문 △러시아 및 기타 지역의 석유화학·비료·가스·암모니아 관련 프로젝트에서의 장기 공급계약 구조화와 대외 제재(OFAC)·수출통제 리스크 분석 △해외 부동산·실물자산 관련 펀드와 재간접펀드, 국내외 사모펀드(PE)/벤처캐피털(VC) 펀드와 스타트업·헬스케어·테크 기업 투자·엑시트 및 스타트업 청산 구조 검토, 프로젝트금융목적법인(PFV)·리츠 구조 검토와 관련 규제 자문 등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은 새 정부 들어 강화되는 추세인 규제대응에서 해결책을 찾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바른은 새해에도 전문 서비스 영역별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전문가들을 지속 영입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자문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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