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규개위 상정…결론 미뤄져

  • 1200%룰이 핵심…GA 측, 경영 부담 초래로 반대

  •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위해서 필요한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GA(법인보험대리점) 수수료 개편안이 12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본심사에 상정됐지만 결론은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계약 유지 중심의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는 설계사 소득 감소를 우려한 반발과 수수료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초 금융위원회 의결 여부를 통해 최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규개위에는 △수수료 상한(1200% 룰) 확대 △수수료 분할 지급 의무화 △판매수수료 구조 개편 △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이 담긴 GA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안은 규개위 논의 이후 내년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안건의 핵심은 이른바 '1200% 룰'이다. 설계사가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초년도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당국은 이를 통해 단기에 집중된 수수료 구조를 계약 유지 중심으로 전환해 불완전판매와 과열 경쟁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GA업계는 해당 안이 설계사 소득과 GA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의 98.1%가 수수료 공개에 반대했고, 97.7%가 장기 분급에 반대했으며, 80.5%는 소득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GA를 중심으로는 개편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실태평가 결과 평균 등급은 3등급(보통)이었지만, 규모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대형 GA는 80%가 1~2등급을 받은 반면, 1000명 미만 GA는 절반 이상이 4~5등급에 머물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성과 중심의 수수료 구조가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이라며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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