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A 및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저녁 마리온 호세 루가마 씨가 공장 내 대형 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바토 카운티 검시소는 루가마 씨가 가스 누출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OSHA는 루가마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형원 E&C 아메리카에 대해 이산화탄소 노출에 따른 노동자 질식 유발 및 산소 결핍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기업은 15일 이내 벌금 납부 또는 항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OSHA는 지난달 16일 조지아주 3개 한국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3월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5월에도 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OSHA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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