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업체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총 8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 자문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결국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전 전 부원장의 ‘정당한 자문료’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해결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등을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원과 차량은 백현동 개발 비리 연루로 알려진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고충민원 의결과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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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2015∼2018년), 용인시정연구원장(2020년), 민주연구원 부원장(2021년)을 지낸 인물로, 공적 지위를 활용한 금품수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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