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방침

  • "수사기한 제한 있어 구속영장 재청구 안할 것...법원에서 합당한 판단과 처벌 받도록 할 것"

  • "비상계엄 1주년 맞는날 영장기각 소식 전해드려 국민들 실망감 크실 것"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누구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전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측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다. 만기일이 오는 14일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는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구속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조은석 특검님이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었다. 다만 (비상계엄)1년을 맞는 날에 영장기각 소식을 전해 드려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당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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