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 주요 핵심 사업 예산이 포함된 '2026년도 국가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성장 동력이 되어줄 미래 먹거리 사업을 비롯하여 도로·철도·항만·도시재생 사업부터 에너지 관련 사업까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보된 주요 사업들은 각 지역의 현안 해결과 더불어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 내용
동해시:
동해신항 건설: 총 1175억원 확보 (총사업비 1조 8678억원) -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석탄부두, 진입도로, 해양수리현상조사(신규), 관리부두,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세부 사업 포함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50.74억원 (총사업비 3177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묵호 2단계: 27.68억원 (신규)
동해·묵호항 소규모 항만재개발: 8.32억원 (신규)
묵호진동 새뜰마을 사업: 1.9억원 (신규, 총사업비 28.1억원)
동해 이원정수장 이전·개량: 73억원 (총사업비 756억원)
태백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20억원 (총사업비 6475억원)
태백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73.7억원 (총사업비 3540억원)
상권활성화 사업: 6.25억원 (신규, 총사업비 60억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0억원 (총사업비 164억원)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35억원 (총사업비 425억원)
광산안전교육관 신축: 20억원 (총사업비 70억원)
삼척시:
폐갱도 석탄재 채움 시범사업: 20억원 (총사업비 190억원)
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45.4억원 (총사업비 3603억원)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23.65억원 (총사업비 244억원)
CCUS 진흥센터 구축: 88억원 (총사업비 386억원)
삼척~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51.08억원 (총사업비 5조 6167억원)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사업: 10억원 (총사업비 245억원)
장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5억원 (신규, 총사업비 313억원)
강원대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 9.19억원 (총사업비 460억원)
정선군:
정선 지방보훈회관 건립: 2.5억원 (총사업비 30억원)
국도 42호선 임계~신흥 백복령 구간 터널화: 222.77억원 (총사업비 2132억원)
국도 59호선 남면~정선: 83.64억원 (총사업비 1083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8억원 (총사업비 363억원)
정선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9.05억원 (신규)
가리왕산 산림복원: 17.56억원
국가광물정보센터: 5.08억원
이번 국비 확보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통과된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사업, 삼척·태백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삼척~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강원 남부권의 중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해·태백·삼척·정선의 미래 100년을 완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규 의원 발의 '폐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 '광부의 날' 제정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폐광지역은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석탄 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광'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석탄 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명(正名)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뜻을 반영하여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폐광지역' 명칭을 변경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아,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제정하는 개정안도 지난 10월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온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법정기념일로 더욱 의미 있게 조명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광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광부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한편,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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