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융합·분석·제공을 위한 시스템이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최초·변경·지위승계 신고를 30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만큼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내년에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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