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142톤 줄인다"...서울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예정

미세먼지계절관리제 포스터 사진서울시
미세먼지계절관리제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생활권 중심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4개 분야(△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13개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142톤, 질소산화물(NO2) 2975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50% 할증해 부과한다.

운행 적발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차의 매연저감장치(DPF) 훼손·탈거, 공회전(이륜차 포함)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도 한다. 

또한 시는 에너지 사용 단계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은 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에 나선다. 저소득층에는 친환경보일러 교체비를 대당 60만원까지 지원하며,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과 시·자치구·제조사 협업 홍보도 병행한다.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는 전 10일 동안의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 대비 1시간 동안 10% 이상 절감하면 회당 1천 원 상당의 포인트(요금 감면, 모바일 기프티콘 등)를 제공한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도 힘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강서·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영농지역이 밀집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농번기 전후 폐비닐 등 생활·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 구간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 차량 투입 규모와 횟수도 늘린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 결과와 연계해 기준 농도 초과 시 신속하게 살수·분진 흡입 청소를 시행한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곳(제6차 85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고농도 발생 우려가 큰 40개 지하철역사는 시·자치구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은 자치구 자체 점검해 환기설비 가동 여부와 청소·자연환기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중구·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관악·광진·성동 등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장 점검 강화, 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운행, 취약계층 이용 시설 환기설비 점검 등 지역 맞춤형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수송·난방·사업장·생활권 전반에 걸친 촘촘한 대책으로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