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경찰서는 27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집에서 챙겨나온 흉기를 들고 태안군 태안읍 일대를 돌아다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식당 직원을 위협하며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A씨 이동 경로를 파악,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했다.
이후 경찰은 집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나오는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으나 오히려 A씨가 흉기로 위협해 테이저건을 발사,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6건의 상습절도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조폭이 나를 쫓아온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 증세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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