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훈병원 도입...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27일 의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 세종국가보훈광장에서 열린 광복80주년 피날레 빛나라 대한민국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 세종국가보훈광장에서 열린 광복80주년 피날레 빛나라 대한민국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병원이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없는 관계로, 해당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의 공공병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은 헌법,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에는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한정된 법률구조 지원에 대해서도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를 국가가 지원, 원활한 사회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현재 회원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해 각 단체의 호국 역사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안들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보다 다양한 정책과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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