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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