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관련 기관 간 공조체계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기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일 제4차 조심협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실적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과 심리, 금융당국의 조사,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말 출범한 뒤 1·2호 사건을 적발해 처리 중이다. 조심협은 합동대응단의 최근 1·2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동대응단의 빠른 대응력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시세조종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압수수색과 지급정지(계좌동결)를 즉시 집행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고, 금융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또한 조기에 적발했다. 다만 신속한 조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조사 인력과 분석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조심협 관계자는 "합동대응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 확충에 공감대를 모았다"며 "다만 정부 조직이나 예산 등 종합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압수수색·지급정지 등 강제조치가 수사기관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계기관은 향후 법무부·검찰과 함께 강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조심협에선 최근 가동된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도 논의됐다. 거래소는 계좌 단위 감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개인정보 기반의 분석체계를 도입했다.
동일인 연결 계좌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가장성 매매 예방, 내부자 거래 심리, 불공정거래 개연성 분석 등에 감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해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가중했다. 지난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했다.
또한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거래소는 시장감시·분석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합동대응단 역량을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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