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적들을 겨냥해 연방 검찰 조직에 충성 인사를 심어온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이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두 사건의 기소를 이끈 린지 핼리건 버지니아동부 연방지검 임시검사장이 불법 임명됐다고 판단하며, 그가 직무대행 신분으로 발부한 기소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커리 판사는 다만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된 검사를 통해 제임스 법무장관 사건을 재기소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미 전 국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만약 기소가 발부 당시부터 무효라면, 공소시효를 멈춰놓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법무부에 강한 압박을 가해 코미·제임스 등 정적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두 사람은 대표적인 ‘정치 보복’ 사례로 주목돼 왔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으로 임명됐으나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됐다. 이후 그는 2020년 의회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2022년 트럼프 일가가 자산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에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3억5500만달러의 벌금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후 제임스 장관 본인도 2023년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대출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커리 판사는 행정부가 임시검사장을 연속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핼리건 임시검사장의 임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지만, 공석일 경우 법무장관이 120일간 한시적으로 임시검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120일이 지나도 인준된 검사장이 없으면 해당 지방법원 판사가 직무대행을 임명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에릭 시버트를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한 상태였다.
시버트는 120일 임기를 마친 뒤 정식으로 임명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버트가 코미 기소 추진을 거부하자 지난 9월 그를 쫓아낸 뒤 백악관 특별보좌관 핼리건을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커리 판사는 이러한 연속 임명이 법률을 위반한다고 봤다. 시버트 해임 직후 핼리건은 첫날부터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기소 추진을 지시했으며, 이후 단독으로 코미·제임스 사건을 대배심에 부쳤다.
이에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부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판결 뒤 영상 메시지에서 "법원이 나에 대한 사건을 끝내서 감사하다. 이건 악의와 무능함에 기반한 기소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하에서 법무부가 어떻게 됐는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장관은 성명에서 "난 오늘 승리에 힘이 나며 전국에서 보내온 기도와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WP·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시도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 검사장을 임명해 기소를 다시 추진하거나 이번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어,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매우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는 승리의 기쁨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한 판사의 공소 기각 결정을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판결로, 행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극도로 자격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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