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18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 시행되며, 같은 날 발효되는 개정 형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의 사법 관련 상임위인 제3위원회의 하비브로크만 위원장은 “기존 형사소송법은 국가와 법 집행기관(경찰 등)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다”며 “개정 법안은 시민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당국의 고문이나 협박을 방지하기 위해 증인 및 피의자 심문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다.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형 집행에 10년의 집행유예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가 신설돼, 정·부통령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이 부과될 수 있어 인권단체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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