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민자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며 집행을 막았던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8월 지아 콥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어디에서 체포되든,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판단되는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행정부는 항소 기간 동안 이 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신속추방 제도는 30년 가까이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를 재판 없이 즉시 송환하는 데 사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이 제도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해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하급심 판결이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행정부가 제기한 본안 항소 심리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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