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에 연루된 MBK 파트너스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MBK 파트너스에 대한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하면서다. 이 안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MBK는 사실상 업무중단에 해당하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징계 결과는 연내에 나올 예정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MBK가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MBK 측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GP(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에 대한 직무정지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MBK는 자산운용사로서 사실상 영업정지 통보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한 단계 수위가 낮은 기관경고를 받아도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은 위탁운용 중단·취소 등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통상 사전통보 후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도 언급해왔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며 최근 회계감리 인력도 추가 파견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법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향후 제재심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며 “한국리테일투자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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