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정비사업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공이 강제 수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두고 조합과 주민, 건설사 간 이견이 크다 보니 사업 진척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와서다. 공공 직접시행 사업에서 속도와 보상, 투명성이라는 난관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책이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열흘 만에 1만3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오는 등 정비사업 현장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공공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정비구역에 대한 수용 조건 등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기존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 법안 내용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절차나 주민동의율,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와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 사항도 규정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당정이 지난 ‘9·7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뒷받침하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구조로 민간에서 수십 년 교착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현장에서는 민간 주도 사업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특성을 무시한 채 공공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모델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직접 시행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도 공공 모델의 한계로 꼽힌다. 조합원 간 지분차, 권리산정, 상가·다가구·점포주 등 소유주 구성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공공의 일괄 설계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공이 개입한다 해도 지자체 협의, 중앙 승인, 계획 수립, 보상 등 절차 소요 기간이 여전히 길어 민간을 뛰어넘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최근 자재비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 공공이 비용 절감을 약속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한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장은 “조합설립 이후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상과 인센티브 규정 없이 절차만 앞세우면 사실상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소극적 사업 참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비사업 관계자 역시 “사업에 동의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며 “사업 동의는 결국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도중에 철회라도 하면 현금청산이 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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