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기존 오류 바로잡혀…환영"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현재 환율 기준)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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