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시간 노동' 논란에…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근무 실태를 문제 삼으며 청원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임금 체불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정산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