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잠시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던 과정에서 공항에서 억류돼 약 4개월간 구금됐던 40대 재미 한국인 과학자 김태흥 씨(미국 영주권자)가 석방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전했다.
텍사스 A&M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 도중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2차 심사'를 요구받아 곧바로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됐다. 김씨는 다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해 35년 이상 거주했으며, 현재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가 2주 일정을 마치고 홀로 귀국하던 길에, 이유도 모른 채 공항에서 억류됐다.
이 사건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도 보도됐으며, 당시 CBP 대변인은 이 신문에 보낸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고, CBP는 ICE 집행추방작전부(ERO)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나,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했고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 구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미교협은 지적해왔다.
미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김태흥씨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김씨의 4개월 구금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씨 사건이 CBP에서 ICE로 넘겨진 뒤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로 계속 이감되는 과정에서 모든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교협은 "김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고 국토안보부는 항소할 시간이 있었지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ICE는 추가로 4일간 김씨를 구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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