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직서가 접수됐는지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늦게까지 예결위 질의에 답변하느라 이후 법무부에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 정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던 상당 금액의 추징금이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1심이) 대장동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에게 428억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공사가 실제로는 최소 1128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인정까지 했다"며 "결국 배임죄 기소 시기의 손해액 산정 여부에 관한 상급심의 판단 기회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헌법에서 형사, 민사 재판에서 3심제를 인정하겠나"라며 "결국 법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2심과 3심을 통해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그게 깡그리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1심 판결이 다 정당할 수는 없지만, 대개 1심 판결에서 내용적으로 (뒤집히는 건) 5% 미만"이라며 "검찰에서도 항소심에 가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항소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도시공사가 더 받아야 될 이익도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모수추징 보존된 것 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변경 가능성이 5% 정도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이 항소심 2심과 3심에서 그 5%에 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판단을 못하고 저도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받아쳤다.
이어 "왜 1심이 확정한 성남도로공사에서 받아야 될 1100억원이라고만 판단을 하는가"라며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정 장관이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내가 모든 외압은 다 막아줄 테니까 정말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당부한 발언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외압이 아닌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성립하려면 2016년에 했던 발언을 지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봐도 외압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부인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갑갑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정치 조작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엄호에 나섰다.
김상욱 의원은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타기팅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검사들로 많이 배치돼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정치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돼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돼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진술 번복이 있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일치하지만 범죄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에 관해서 남욱 변호사가 '배 가르기'라는 과격한 주장도 나왔는데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계획인지'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왔다.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했었다"며 "명령보다도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해 왔고 '신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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