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과 특별 지역 내 주택건설 사업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지역 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용적율 등에서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주산연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해 인허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지역에 한해 도시정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 내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사항을 심의해 공급 기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지역에 대한 분양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자금과 보증지원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특별지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산연은 덧붙였다.
주산연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규제 등으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 시일 내에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