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해 신속 공급 나서야"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과 특별 지역 내 주택건설 사업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지역 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용적율 등에서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주산연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해 인허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지역에 한해 도시정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 내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사항을 심의해 공급 기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지역 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용적율과 각종 영향평가 등에서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 주산연의 주장이다. 이어 토지취득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율도 완화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특별지역에 대한 분양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자금과 보증지원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특별지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산연은 덧붙였다.
 
주산연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규제 등으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 시일 내에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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