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들 업체가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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