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박준태(왼쪽부터)·조배숙·나경원·송석준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등 '윗선 지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스스로 헌법 정의를 저버렸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항소 자제는 양형이 경미할 때나 하는 것으로, 일반 배임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자동항소 대상임에도 포기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심에서 검찰이 7400억원의 추징금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400억원만 환수됐다"며 "국민이 손해를 본 만큼 누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봉쇄하거나 법무부 장관 출석을 막는다면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장동 사건은 분당·판교 금싸라기 땅을 둘러싼 민관 결탁 부패 사건으로, 성남시 수뇌부가 개입한 협업 범죄"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진범이 가려질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도 "검찰청 폐지론이 나도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는 검찰 역사에 남을 치욕"이라며 "항소장은 이미 준비됐고 접수 직전 갑자기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 정치적 외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의 책임자이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권의 자살 행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수사 외압"이라며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관련된 모든 인사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단순 절차 논란이 아닌 '정권 개입형 사법 통제' 프레임으로 확장해, 내년 지선을 앞두고 정권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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