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성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호소했다.
원·하청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함에 있어,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 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기정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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