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세 추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은닉 창구'로 떠오르자, 지자체가 거래소와 협력해 실시간 자산 조회·압류·매각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 중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수준이다. 지난 6월부터 비영리법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광역·기초자치단체 명의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은닉 가상자산을 단순히 압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매각까지 진행하면서 지방세 징수 방식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압류해왔으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체납자가 매각을 거부하면 사실상 집행이 어려웠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악성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더라도 압류는 체납자 압박 조치로만 활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체납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원화로 납부하는 소극적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6월부터 비영리법인에서도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지자체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징수는 지자체가 업비트, 빗썸 코인 등 거래소의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 소유 압류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이전한 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제주도청이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매각·출금했고, 9월에는 경기 하남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9월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자체에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가상자산 징수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2021년부터 부동산·예금·차량과 함께 징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제도 미비로 은닉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가상자산을 통한 징수 사례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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