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 고발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는 것이) 양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문제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통상 어떤 물건이 없어졌고 그게 경미하다면 상호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억울하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2019년에도 절도 범행을 한 다음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범행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품이 1050원으로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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