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서울 ADR 페스티벌서 국제분쟁 세미나 성황리 개최

  • 국제분쟁 발생 직후 대응 전략 및 로드맵 제시

  • "한국 기업 입장에서 귀중한 실무적 조언 제시"…참석자 호평

사진법무법인 광장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분쟁 발생 직후의 100일: 화해, 증거, 포럼과 전략(The First 100 Days After A Dispute Arises: Settlement, Evidence, Forums, and Strategy)’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분쟁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장이 ‘서울 ADR 페스티벌(Seoul ADR Festival·SAF)’의 일환으로 개최한 세미나로, 국제분쟁 변호사, 중재인, 중재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배경의 국제분쟁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분쟁 발생 후 초기 단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전략과 초동조치를 다각도로 조망하고,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국제분쟁 커뮤니티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 ADR 페스티벌에 참가 중인 여러 나라의 변호사와 중재인들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의 사내변호사와 법무팀 실무자들도 다수 참석하여 효과적인 초기 분쟁대응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장의 신정아 외국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고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겸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인사말에 나선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2개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Zac Sharpe) 외국변호사를 좌장으로 해 ‘초기 레버리지: 긴급 구제조치와 화해 전략(Early Leverage: Emergency Relief and Settlement Strategies)’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광장 구현양 변호사(연수원 43기)를 비롯해 트웬티 에섹스(Twenty Essex) 소속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쿨 데완 KC(Nakul Dewan KC) 외국변호사, 존스데이(Jones Day)의 쥴리안 베일리(Julian Bailey) 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KCAB) 엄영신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의 발표자들은 긴급중재인 제도와 법원 가처분을 통한 권리보전 가능성과 화해교섭에 관한 각종 보통법상의 특권(privilege)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 법제 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해전략에 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은영 변호사가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의 유바믜 변호사(연수원 44기)와 우한얼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비롯해 39 에섹스 체임버스(39 Essex Chambers) 소속 중재인인 피터 터너 KC(Peter Turner KC) 외국변호사, 킹앤스폴딩(King&Spalding)의 엘로디 둘락(Elodie Dulac) 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준비단계: 증거, 전략 및 중재판정부 구성(Laying the Groundwork: Evidence, Strategy, and Tribunal Formation)’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대륙법계와 보통법계 중재인의 선임에 따른 차이, 변호사-의뢰인 특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내 환경에서 분쟁을 대비한 맞춤형 문서보존 및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분쟁 초기 단계에서 보통법계와 한국 법제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발표자들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하기 쉬웠다”, “한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쟁 대비 로드맵을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겸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국제분쟁에 당면한 한국 기업들이 초기 대응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재인, 변호사, 중재기관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장은 국제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분쟁 발생 초기부터 완전한 종결시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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