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이사회 복귀 좌절……아들 윤상현 우위 공고히

  • 윤상현 부회장 기권에도 찬성률 17% 불과

  • 특수관계인 제외 일반 주주 찬성 1% 미만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현아 기자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현아 기자]

콜마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제안한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윤 회장 측이 추진한 이사회 재편 시도가 주주 표심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윤상현 부회장 중심의 기존 경영 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3인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윤 회장 본인을 비롯해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인의 사내이사 후보 선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사내이사 선임은 상법상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찬성률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약 17%에 그쳤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콜마홀딩스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 31.75%,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7.45%, 윤 회장 5.59% 등으로 구성돼 있어 임시주총 이전부터 윤 회장 측이 열세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윤 부회장의 기권 결정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 찬성률 약 17%에는 윤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달튼인베스트먼트 등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투자자는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했고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이 같은 표심 구조를 감안할 때 윤 부회장의 기권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임시주총은 윤 회장 측이 지난 9월 제출한 주주제안에서 비롯됐다. 윤 회장 측은 당시 사내·사외이사 10명 선임을 요청했으나 주총을 앞두고 후보 10명 중 7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표결 대상은 3명으로 축소됐다. 이날 남은 후보 3명까지 모두 부결되면서 윤 회장의 이사회 재편 시도는 무산됐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 측이 주주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재확인되면서 경영 주도권은 윤 부회장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반영 시 약 460만 주)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환 청구 대상 지분은 전체 지분의 약 14%에 해당해 지배구조 향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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