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장애' 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2개월 과태료 제외

  •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에 IC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부 민원사무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에 IC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부 민원사무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그간 중단됐던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28일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발급 시기가 의무화돼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발급 기간이 중단됐던 9~10월이 포함돼 있으면 2개월의 발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의무 발급 시기가 지난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9~10월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생이 당초 발급 종료일은 올해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11월에 발급 신청하는 경우 9~10월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행안부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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