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발급 시기가 의무화돼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발급 기간이 중단됐던 9~10월이 포함돼 있으면 2개월의 발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생이 당초 발급 종료일은 올해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11월에 발급 신청하는 경우 9~10월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행안부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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