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성평등부 MOU 체결…"두 부처 함께 성평등 일터 만들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일부 여성 고용노동정책이 노동부에서 성평등부로 이관된 만큼 양 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 현장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성평등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새일센터 집단상담 홍보, 참여자 연계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고용평등·여성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와 공유해 여성 고용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산업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동 노력을 지속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통계·연구자료 공동 활용 및 국제기구 지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이관을 넘어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을 새롭게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평등부와 노동부가 함께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성평등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