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했다.
국선노무사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했을 때 노동부에서 선임해주는 대리인이다. 법률 용어는 권리구제 대리인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법적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가 지연 지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3년간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수요가 굉장히 늘었는데 과거 3년을 보면 본예산이 좀 줄고 다른 예산까지 전용하고 했다. 적정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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