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7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충돌을 이어가던 여야가 모처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74건의 민생 법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상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비 국고 보조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육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합의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이 대표적이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원이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됐고, 감축된 6명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했다.
기존 국회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국회기록원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 9월 국회법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기록원이 있는데도 굳이 국가 예산을 추가해 차관급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요구서는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관련 특위가 구성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사위원회'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국감 내내 싸움을 이어오던 여야가 모처럼 민생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협치 분위기가 완전히 되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은 국조 기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공방 등 첨예한 이슈가 곳곳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장동혁 대표 보유세 문제 삼기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세"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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