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중 열연제품 등 2건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관련 2건의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9월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발생할 피햬를 막기 위해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개최하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제465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및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무역위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해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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