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일주일] 은행 가계대출 '뚝'…고강도 규제에 창구 혼란 지속

  • 일주일 새 가계대출 뒷걸음질…5대 은행, 174억↓

  • LTV 제한 40%로…은행도 모르는 새 규제 방침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 임광현 국세정창(왼쪽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발표 직후 명확하지 않은 지침으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한편 실수요자도 기존 자금 계획을 급히 틀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대출 상담을 중단하거나 내 집 마련 시기를 아예 늦추는 이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은행에선 대출 상담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 매입을 위해 세웠던 기존 자금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로 6억원을 받아 15억원 초과 주택을 매수하려던 매입자는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 당장 추가 자금 2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고강도 규제 영향권에 든 실수요자도 이사 등 기존 계획이 틀어져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였던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으로 확대 지정한 파급효과가 컸다.

특히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으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대출을 신청해도 차주 조건에 따라 받아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헷갈려 대출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은행에는 지난 6·27 대책의 경과규정대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LTV 70%를 적용한다고 다시 알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잔금대출도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시점에 주택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최대 한도인 6억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무주택자는 집값이 더 낮은 곳을 찾거나 내 집 마련 시기를 더 늦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대환대출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던 이들의 계획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뀐 곳의 LTV가 70%에서 40%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 낮은 금리의 주담대로 갈아타려면 새 LTV 제한인 40%에 맞춰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대환이 가능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난 16일 이후 소폭 줄었다. 이달 15일 765조7559억원이었던 잔액은 22일 765조7385억원으로 174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은 주택 매매 계약일보다 대출 실행일이 늦은 것을 고려하면 다음 달부터 주담대 수치 감소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 40% 제한은 물론 대출 한도 6억원, 증액 대환 불가처럼 걸리는 부분이 많아 더 낮은 금리의 주담대로 갈아타긴 불가능하다”며 “우선 연말까진 어쩔 수 없이 대출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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